TV 수신료, 꼭 납부해야할까?공영방송 수신료는 시청여부와 상관 없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 부과됩니다 단, 일반 모니터 즉 방송수신장치(튜너)가 없는 모니터는TV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더라도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있던 TV를 폐기,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더 이상 TV를 갖고 있지 않다면 TV수상기 등록 말소를 통해수신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확인 방법 TV 수신료는 한전을 통해 징수됩니다보통 전기요금에 포함되며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전기세에 TV 수신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전ON에 로그인 한 후TV수신료 페이지에 접속하면 수신료를 납부 중인 내 TV 수상기 정보와 월별 TV수신료..